현장실습 희망자 유의사항
1. 학년도를 기재하고 해당학기제에 V(체크) 하세요. 직전학기 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2.0 에 미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,
희망기업의 모집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평가 후 선발함으로 성적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
하여야 합니다.
2. 본 현장실습은 교직과정 등 공업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으로 대체되지 아니합니다.
3. 학기제 학점 신청
- 1학기 : 산업체현장실습Ⅰ(3학점), 산업체현장실습Ⅱ(3학점), 산업체현장실습Ⅲ(3학점),산업체현장실습Ⅳ(3학점), 산업체현장실습Ⅴ(3학점)을 기재
- 2학기 : 산업체현장실습Ⅵ(3학점), 산업체현장실습Ⅶ(3학점), 산업체현장실습Ⅷ(3학점), 산업체현장실습Ⅸ(3학점),
산업체현장실습Ⅹ(3학점)을 기재
4. 계절제 학점 신청
- 1학기방학 : 산업체현장실습Ⅺ(3학점), 산업체현장실습Ⅻ(3학점)을 기재
- 2학기방학 : 산업체현장실습ⅩⅢ(3학점), 산업체현장실습ⅩⅣ(3학점)을 기재
5. 이수구분은 학기제, 계절제 “전공”으로 명기
6. 실습에 참가한 학생은 출석부(또는 실습기관 출근부)를 매월 지정한 날에, 현장실습결과보고서는 연수종료 후 1주 이내에
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