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
연구비 비목 |
집행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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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|
인건비 |
연구보조원 수당
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,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원 (인건비 등급별 상한규정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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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비 |
연구활동비 |
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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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료 및 전산처리비 |
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, 기구, 소모성재료,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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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 |
회의비 및 자료수집비는 가능한 사전 계획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며, 근거자료(회의록, 일시, 장소, 내용 등)을 기록하고, 참석자자 날인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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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정보 활동비 |
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,외 전문가 초청자문료, 세미나 개최, 해외기술정보 수집비, 평가회의비
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구입(도서, 출판물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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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비 |
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,외 출장비, 현지 교통비, 시내출장비로 실제 소요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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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비 및 수수료 |
연구수행에 관련된 인쇄료, OHP복사, 슬라이드 제작, 사진 현상,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
연구수행에 발생되는 우편료,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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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사용료 (임차료) |
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(장비, 기기)의 사용료, 분석료,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(컴퓨터 이용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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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연구비 |
현지 조사 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 (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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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게재료 특허등록비 |
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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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기기비 (장비구입비) |
2년 이상의 내용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(전산장비, S/W포함)와 부수 기자재(개인용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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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수당 |
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원의 연구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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